캐나다 개발자 이야기

[캐나다 개발자] 육아휴직 (Parental Leave) 제도 이용하기

Since2015 2023. 5. 22. 23:56

최근 글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지금은 잠시 육아 휴직 사용한 뒤에 한국에 방문 중이다. 둘째 아이가 태어난 지는 좀 되었지만 이번엔 둘째 아이가 어느 정도 크고 난 뒤에 한국에 오려고 계획을 했다. 몇 달간 양가의 도움 없이 아내와 둘이서만 육아한다고 꽤나 고생은 했지만 지금은 한국에 들어와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먹고 싶었던 음식을 매일 먹으며 힐링하고 있다.

캐나다 육아휴직 제도

예전에 회사 Benefit과 관련해서 쓴 글에도 언급을 하긴 했지만 캐나다에서는 육아휴직제도가 법적으로 잘 보장되고 있고 회사에서도 당연히 아무 눈치 보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다.
https://devincanada.tistory.com/21

[캐나다 개발자] 좋은 회사를 고르는 복지(Benefits) 기준 (1) - 휴가, 병가, 육아휴직

좋은 회사를 고르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그 회사의 복지(베네핏)도 연봉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복지 수준을 통해서 그 회사의 문화나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를

devincanada.tistory.com

 
육아휴직을 원하는 때에 사용하려고 한다고 회사에서 거부를 하거나 불이익을 주거나 하면 그건 노동법에 어긋나 회사를 상대로 소송할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걱정없이 원하는 때에 사용하면 된다. 보통 출산을 한 엄마의 경우는 12개월 (Standard, 52주) 또는 18개월 (Extended, 78주) 중에 선택을 해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두 경우 모두 어차피 EI로 받는 금액은 총합은 동일하다.
 
내 아내는 이미 육아휴직을 사용중이다. 나의 경우는 아내가 18개월을 선택해서 휴직 중이므로 기본적으로 8주간의 휴직을 신청해 사용할 수 있다. (12개월을 선택했다면 4주 신청 가능). 하지만 만약 내가 8주보다 더 많이 휴직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아내와 내가 시간을 공유를 해서 조정을 할 수 있다. 만약 내가 12주를 사용하고 싶다면 아내가 18개월에서 4주를 덜 쉬는 대신 내가 4주를 더 쉬는 식이다. 다만, 한 사람이 최대로 쉴 수 있는 기간은 정해져 있다. 자세한 것은 이곳을 참조하기 바란다.
https://www.canada.ca/en/services/benefits/ei/ei-maternity-parental.html

EI maternity and parental benefits: What these benefits offer - Canada.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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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육아휴직 사용 절차

나는 5월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갔다. 물론 매니저와 HR에는 몇 달 전에 이미 이야기하고 확정되었다. 회사마다 육아휴직 절차는 다르지만 보통은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친다. 
 
- 휴직 전 
1. 내 매니저와 대화
: 육아휴직 몇달 전에 편안하게 매니저에게 육아휴직 계획을 이야기하는 단계이다. 법적으로 보장받기 때문에 거절되는 경우는 없다고 보면 된다. 본인이 정말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고 있거나 일정에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일정을 다시 조율할 수도 있지만 웬만하면 원하는 대로 사용이 가능하다. 특히, 나의 매니저는 이미 애가 넷이고 작년에 육아휴직을 사용했어서 잘 이해해 줬다.
 
2. HR에 육아휴직 의사와 일정 전달
: 매니저에게 일정에 대해 OK를 받았으면 HR에게도 본인의 휴직 일정을 미리 알려야 한다. 그래야 HR에서도 Payroll팀에 이야기해서 ROE를 휴직 이후에 준비할 수 있고 휴직 처리를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
 
- 휴직 중
3. 회사에서 Service Canada에 Record of Employment (ROE) 제출
: 이거는 보통 HR이나 Payroll 팀에서 처리하는데 본인이 마지막 근무한 날 이후에 Service Canada에 ROE를 법적으로 제출해야만 한다. 휴직뿐만이 아니라 해고를 당했거나 해도 ROE는 발급이 된다. 그래야 EI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Service Canada에 EI 신청
: 휴직이 시작되거나 ROE가 준비가 되었으면 My Service Canada Account (MSCA)에 들어가서 EI를 신청해야 한다.
https://www.canada.ca/en/employment-social-development/services/my-account.html

My Service Canada Account (MSCA) - Canada.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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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 신청 사유는 Parental Leave로 선택하고 Standard로 할지 Extended로 할지 선택한다. (아내가 휴직 중인 경우는 선택을 따라간다)
많은 질문을 해서 꼼꼼히 읽어보면서 해야 한다. 
 
5. 정부에서 EI 받고 회사에 제출 (회사에 탑업 (top-up) 베네핏이 있는 경우)
: 우리 회사의 경우는 감사하게도 총 14주까지 월급의 100% 만큼을 EI금액에 탑업을 해준다. 탑업은 회사마다 기간이나 상한 금액이 다르다. 심지어 없는 회사도 있다고 들었다. 그래서 정부에서 EI 승인이 나고 받을 금액이 나오면 이것을 캡처해서 보통 HR에 제출해야 회사에서 탑업금액을 EI 받는 금액을 제외하고 계산해서 따로 준다.
 
이 모든 절차는 회사마다 다르므로 본인회사 HR이나 Employee Handbook 등을 참고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