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개발자 이야기

[캐나다 개발자] 좋은 회사를 고르는 복지(Benefits) 기준 (1) - 휴가, 병가, 육아휴직

Since2015 2023. 2. 18. 12:47

좋은 회사를 고르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그 회사의 복지(베네핏)도 연봉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복지 수준을 통해서 그 회사의 문화나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를 간접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캐나다 IT 회사의 복지가 천차만별이지만 캐나다 IT 회사의 복지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회사를 고르기 전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현재 다니는 회사와 이전 회사의 복지를 비교하면서 회사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휴가 & 병가 제도 

일반적으로 캐나다 회사가 노동법에 의해 직원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유급 휴가 (Paid leave)는 1년에 15일 입니다. 공휴일과 병가를 제외한 순수한 휴가 일수입니다. 물론 입사 첫해는 예외적으로 몇 월에 입사했는지에 따라 회사마다 부분적으로 (prorated) 받거나 너무 늦은 입사 (10월, 11월)의 경우는 회사규정에 따라 그 해에는 아예 휴가가 없기도 합니다.

이전 회사의 경우에는 유급휴가가 1년에 15일이었고, 만 2년이 지나고 나서는 1년에 20일이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 나면 25일인가 30일이 주어졌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병가 (Sick day)의 경우는 장기입원을 한다던가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따로 제한이 없었지만 저의 경우에는 생각보다 많이 사용하진 않았습니다. 병가는 평균적으로 1년에 5일 정도 내외로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크리스마스 전에 12월 23일이나 24일부터 31일까지 회사 자체적으로 문을 닫는 셧다운제도가 있어서 개인 휴가를 쓰지 않고 전부 다 쉴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연말에 남은 휴가를 붙여서 길게 쉬었습니다.

현재 다니는 회사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무제한 휴가 (Unlimited vacation)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15일은 사용 할 수 있기에 최소 1년에 15일은 휴가를 씁니다. 대부분 직원들은 유연하게 필요에 따라 20일 혹은 그 이상 도 사용하는 편입니다. 무제한 휴가가 있는 회사는 처음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1년의 본인의 휴가 일자가 지정되어있는 게 조금 더 마음 이 편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무제한 휴가라도 매니저의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하고 또 너무 많이 쓰면 사람이기 때문에 바쁜 시기에는 아무래도 눈치를 안 볼 수가 없게 됩니다. 물론 회사에 오래 다닌 친구들을 보면 눈치 하나도 안 보고 정말 1년에 30일 이상도 쓰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병가는 1년에 9일을 주는데 모자란다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또 판데믹 기간 중에는 Covid에 걸렸을 경우 사용할 수 있 는 휴가가 따로 주어집니다. (본인 또는 가족 포함)

 

육아휴직 제도

캐나다에서는 법적으로 부모의 육아 휴직을 사용하도록 보장합니다. 그래서 고용주는 직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엄마는 보통 출산휴가 (maternity leave) 와 육아휴직 (parental leave)를 둘 다 사용할 수 있고 아빠는 육아휴직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캐나다의 육아휴직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canada.ca/en/services/benefits/ei/ei-maternity-parental.html

 

EI maternity and parental benefits: What these benefits offer - Canada.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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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육아휴직 기간의 정부에서 받는 돈 (EI)는 크지가 않습니다. 한 주당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650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 다. Extended의 경우는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회사들은 복지로 보통 본인이 EI를 받는 금액에 월급의 일정 부분을 탑업(Top-up) 해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전 회사의 경우는 육아휴직의 경유 월급의 75% 까지를 최대 10주 동안 탑업해주 었습니다. 그러면 회사는 제 월급의 75% (그중 정부에서 받은 EI 금액만큼 차감)을 10주 까지 주는 것입니다.

지금 회사의 경우는 월급 100%( 그중 정부에서 받은 EI 금액만큼 제외)을 최대 12주 동안 탑업 해 줍니다. 그래서 저의 상대적으로 마음 편하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육아휴직 탑업을 받으려면 입사 일이 일정 기간 이상이 돼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탑업이 전혀 없는 회사도 있기도 하고 더 많이 오래 주는 회사도 있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