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개발자 이야기

[캐나다 개발자] 좋은 회사를 고르는 복지(Benefits) 기준 (2) - RRSP 매칭, 사보험

Since2015 2023. 2. 18.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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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RRSP 매칭과 사보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RRSP란?

RRSP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은 이곳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은퇴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개인저축 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캐나다 정부에서 국민이나 거주자의 은퇴를 준비하기 위해 만든 등록계좌 (Registered Account) 입니다.

이것은 한국의 국민연금과 달리 개인의 선택의 따라 돈을 모을 수도 있고 한 푼도 안 모아도 됩니다. 다만 캐나다 사람들이 RRSP 저축을 많이들 하는 이유는 바로 소득공제 혜택 때문입니다. RRSP에 저축(Contribution) 하게 되는 금액은 그 해의 인컴에서 그만큼 공제가 됩니다. 예를 들면, 만약 내 올해 10만 불의 수입이 있었고 RRSP에 2만 불을 저축했다면 그 해 소 득은 10만 불이 아닌 8만 불로 계산이 됩니다. 물론 RRSP에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은 CRA (캐나다 국세청)에서 그전 해 세 금 보고한 내용을 토대로 정해줍니다. 내 작년 소득의 18% 또는 그해 최대로 정해 놓은 금액, 2023년 기준으로는 $30,780 중 더 적은 액수가 됩니다.

그리고 RRSP는 보통 노후가 되기 전에 인출하면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보통은 인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예외적으로 인출하고 추후에 다시 갚을 수 있는 제도도 있으니 잘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RRSP 매칭 

보통 대부분의 캐나다 회사들 복지 중에 흔히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RRSP 매칭입니다. 보통 월급의 몇 %까지 매칭해 준다고 베네핏에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제 회사의 경우는 3%를 매칭을 해주는데 만약 제가 월급에서 3%를 RRSP 계좌에 저축하겠다고 하면 회사가 거기에 최대 3%를 매칭해서 추가로 저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3%만 저축해도 총 6%의 RRSP 금액이 제 계좌에 생기는 것이니 회사에서 매칭해주는 최대치를 RRSP로 저축하는게 소득공제도 되므로 이득입니다.

이전 회사의 경우는 다른 것보다도 RRSP 매칭 혜택이 정말 좋았습니다. 회사에서 기본으로 제 월급의 4%를 넣어주고 제가 월급의 4%를 RRSP로 저축하면 회사에서 또 추가로 4%를 매칭해줘서 최대 총 12%를 RRSP로 모을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 매칭 %의 정도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본인의 회사에 RRSP 매칭 베네핏이 있다면 첫 월급부터 최대로 꼭 RRSP를 저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보험 혜택 

캐나다 온타리오 주의 경우 OHIP 카드가 있으면 병원비가 무료입니다. 하지만 치과진료나 약값 등은 OHIP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약 본인이 추가적으로 사보험이 없으면 치과치료를 받거나 약값을 내는 것 등을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보험을 가입하게 되는데 이 또한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복지로 제공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회사마다 일정 금액을 보험료로 매달 내는 경우도 있고 회사가 대신 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제공되는 사보험의 혜택도 Group Plan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잘 알아보시면 좋습니다.

흔히 사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Vision (시력검사, 안경 등), Dental (치과 진료, 스케일링 등), Medical (마사지, Mental health, 앰뷸런스, 의료 보조기구 등등)이 있습니다.

지금 회사의 경우는 제가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고 보험회사도 메이저 회사라 웬만한 것들은 치과 진료를 포함해서 100% 커버가 됩니다. 매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총 한도가 정해져 있지만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전 회사의 경우는 제가 보험료를 매달 어느 정도 부담해야 했지만 보험회사가 좋지 않아서 사실상 크게 혜택을 못 봤습니다. 치과나 약 값의 경우도 80%만 커버가 되었고 매년 제공되는 한도가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 배우자와 맞벌이하는 경우는 서로 양쪽의 보험사를 통해 Coordination 해서 본인의 보험에서 처리가 되지 않는 나머지 금액을 받는 식으로 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