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TFSA limit increse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TFSA limit이 발표되었다.
작년보다 $500불 증가한 $6500불이다. 이는 2019년도 이후로 처음 한도가 증가한 것이라고 한다.
이 limit은 다 채우지 않아도 앞으로 이월되기 때문에 내년에 설령 채우지 못한다 하더라도 걱정 안 해도 된다.
개인적으로 캐나다에 살면서 가장 큰 혜택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게 TFSA이기 때문에 여윳돈이 생기는 대로 매년 Max로 채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Tax-Free First Home Savings Account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첫 집 마련 시 혜택을 주는 비과세 계좌가 생긴다. 기존 RRSP를 통해서도 첫 집 구입 시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혜택이 있었지만 이제는 아예 별도로 계좌를 만들어 시행하려는 것 같다. 계획에 따르면 연간 최대 $8000씩 5년간 총 $40,000을 저축할 수 있도록 하는 계좌이다. 자격은 18세 이상 캐나다 거주자이고 계좌개설을 한 연도부터 4년간은 주택을 소유할 수 없다고 한다. 또 투자 목적이 아니고 거주용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TFSA와 달리 1년에 8천 불 한도를 저축하지 못하면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는다고 한다. 다음 해도 여전히 8천 불만 저축 할 수 있다는 뜻이다.
Higher Payroll deduction
내년에 납부해야 하는 CPP와 EI 금액도 약간 늘어났다. 납부해야 할 CPP는 5.70%에서 5.95%로 증가했다. 내년에 Maximum으로 납부해야 할 CPP 금액이 $3754.45이다. EI의 경우는 2022년 $952.74에서 2023년 $1002.45로 약 50불 정도 더 내야 한다. 이는 Take-home pay가 줄어든다는 뜻이다.
Two-year ban on foreign homebuyers
2023년 1월 1일부로 외국 기업이나 외국인은 캐나다의 주택 구입하는 것이 2년간 금지된다. 이는 부동산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임시로 만든 법안인데, 외국인들 중에서 Work/Study 퍼밋 소지자나 난민들 중에서 특정 예외 기준에 맞으면 여전히 구입이 가능하다고 한다. 아무래도 중국이나 이런 외국의 부자들이 캐나다에 투자 목적으로 사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 같다.
Easier access to certain medications (Ontario Only)
2023년 1년 1월부터 온타리오 주에서는 13개 흔한 질병에 대해서 전문의가 아닌 약사가 직접 처방이 가능해진다. 약사가 처방할 수 있는 13가지 질병은 다음과 같다.
알레르기성 비염, 칸디다성 구내염(구강 아구창), 결막염(세균성, 알러지, 바이러스성), 피부염(아토피, 습진, 알러지), 월 경통, 위식도 역류 질환, 치질, 구순포진(입술 물집), 농가진(세균성 피부염), 벌레 물림 및 두드러기, 진드기에 물린 후 라 임병을 예방하기 위한 각종 조치, 근골격계 염좌 및 통증, 요로 감염.
더 좋은 것은 OHIP 카드만 있으면 약사 처방은 무료라고 한다. 앞으로 사람들이 간단한 질병은 패밀리 닥터보다 약국을 더 많이 찾아갈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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